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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터넷 통신 감시 위법 판결 환영

알찬돌삐 2005. 3. 18. 15:34
(관련 자료는 별첨자료 참조)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주원)이 지난 5월 14일, 교사용 컴퓨터에 원격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교사들의 메신저 채팅 등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시한 혐의로 경기도 김포시 통진종합고등학교 이 아무개 교장과 이 아무개 행정실장, 같은 재단인 통진중학교 탄 아무개 교장에게 각 징역 1년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 이번 판결은 현재 폭넓게 자행되고 있는 사업장내 노동자감시 문제에 있어서 경종을 울린 것으로서 민주노총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인터넷 감시 문제는 사업주의 권리가 아니라,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비인간적인 범죄행위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현재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감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해 '사업주의 재산권 보호'를 내세우며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감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며, 노동자 감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보완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개별 또는 그룹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용 원격강의시스템인 일명 넷 오피스쿨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중학교 교사 35명과 고등학교 교사 50명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일괄 설치하여 …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징계처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그들의 인터넷 통신을 지속적으로 감청하기로 마음먹고 … 통진중학교 교사 35명과 고등학교 교사 50명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통신을 감청하고 … 오 아무개 교사가 근무시간 중 남편과 인터넷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 징계위원인 교사 5인 앞에서 … 이를 누설하였다”며, “누구든지 (타인의)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설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위반”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피고인 통진종고 이 아무개 행정실장은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통진종고 이 아무개 교장과 통진중 탄 아무개 교장은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며,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 별첨자료 참조]

4. 민주노총이 제 사회단체와 함께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전체 사업장 중 89.9%의 사업장에서 노동자감시(CCTV, 인터넷감시, 전화 송수신 기록, 전자신분증을 이용한 감시, ERP 등)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감시(홈페이지 방문 차단, 이메일 이용 차단, 홈페이지 방문 기록, 이메일 사용 기록 등)는 41.5%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별첨 자료 참조]

인터넷 감시 문제는 다행히 이번 판결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지만, 법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회사가 강제로 노동자에게 인터넷 감시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보다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CCTV, 전자신분증이나 ERP를 이용한 감시·통제, 생체인식(지문, 홍체, 정맥 등)을 이용한 노동자감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미비하고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없어서 노사분규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5. 현재 노동조합의 노동자의 가입률이 겨우 1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회사측의 불법적인 노동자감시와 통제에 대해 전체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민주노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의 신설과 이를 위한 관리감독 기구의 구성 및 노동자감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엄격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한다.

원본 : http://www.nodong.org/maybbs/showview.php?db=kctuinfo2&code=press&n=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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