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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의무조치 위반으로 개선권고 메일

알찬돌삐 2013. 9. 27. 12:37

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의무조치 위반으로 개선권고 메일을 받았네요.

보안서버도 적용했고, 개인정보보호정책도 게시하고 있고, 회원가입시 동의 버튼도 다 제공하고 있는데 뭐가 위반인건지...

순간 의아해했었는데,

메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더군요.



접속해서 보니, 위반사항이 음 ㅋㅋ.

사이트 하단 (즉, 메인페이지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바로 볼 수 있는 링크제공)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는 문구가 아니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라는 문구를 써야함.

또한,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취급방침 전문을 게시하는것이 아닌.

아래처럼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바로 수정해서 개선완료신청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