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해등급과재해보상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3.9.15 법률 6974호]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제83조관련) 등 급 재해보상 등 급 재해보상 제1급 1,340일분 제8급 450일분 제2급 1,190일분 제9급 350일분 제3급 1,050일분 제10급 270일분 제4급 920일분 제11급 200일분 제5급 790일분 제12급 140일분 제6급 670일분 제13급 90일분 제7급 560일분 제14급 50일분 . My/Etc 2005.03.1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3.9.15 법률 697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My/Etc 200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