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는 별첨자료 참조)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주원)이 지난 5월 14일, 교사용 컴퓨터에 원격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교사들의 메신저 채팅 등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시한 혐의로 경기도 김포시 통진종합고등학교 이 아무개 교장과 이 아무개 행정실장, 같은 재단인 통진중학교 탄 아무개 교장에게 각 징역 1년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 이번 판결은 현재 폭넓게 자행되고 있는 사업장내 노동자감시 문제에 있어서 경종을 울린 것으로서 민주노총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인터넷 감시 문제는 사업주의 권리가 아니라,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비인간적인 범죄행위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현재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감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